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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사 고충신고

협력사 고충신고

고려아연은 협력사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의 일환으로서 협력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협력사 고충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본 채널은 아래와 같은 법률 위반 사항에 한하여 운영되며, 그 외 내용은 접수 및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  • 신고 접수 대상
  • - 고려아연 및 소속 임직원의 협력사에 대한 법률 위반 행위
  • 1. 공정거래법,하도급법,상생협력법 위반 등 관련법령, 사규 등을 위반하여 신고가 필요한 사항 및 고충사항
  • 2. 고려아연과 협력사 간 분쟁이 발생한 사안
  • 신고 접수 제외 대상
  • 1. 법률위반과 직접 관련 없는 민원, 문의, 일반 고충 등
  • 2. 거래조건 또는 계약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
  • 3. 신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신고, 명백하게 거짓인 신고
  • 신고 처리 절차
  • 1. 신고 접수 후 분쟁 사실 관련 조사에 착수
  • 2. 조사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
  • 3.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 일정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
  • 4.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법률위반이 명백한 경우 시정조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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